
시민이 촬영해 제보한 영상 한 편으로 인해 법규를 무시하고 달리던 관용차의 민낯이 드러났다. 해당 운전자와 차량 소유 기관은 수천만 동의 벌금 폭탄을 맞게 됐다.
1일 베트남 공안부 교통경찰국에 따르면, 최근 탄호아성 교통경찰은 시민으로부터 “청색 번호판을 단 픽업트럭이 지붕 위에 위태롭게 짐을 싣고 달린다”는 제보 영상과 함께 신고를 접수했다. 공안부의 지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탄호아성 교통경찰은 지난 27일 운전자 즈엉 반 L(43)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단순히 지붕 위 적재 위반뿐만 아니라 총 5가지의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 L씨는 ‘운전석 지붕 위 적재 부주의’ 외에도 ‘안전 및 환경 기술 인증(자동차 검사) 1개월 이상 만료’,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L씨에게 620만 동(약 33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운전면허 벌점 2점을 부과했다.
더 큰 문제는 차량 관리 주체였다. 확인 결과 해당 차량은 탄호아성 관내 한 읍(commune) 단위 행정기관 소유였다. 경찰은 기관 측에도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차량을 운행하게 한 죄’와 ‘차량 소유주 변경에 따른 등록 절차 미이행’ 등의 책임을 물어 3,200만 동(약 173만 원)의 벌금을 별도로 부과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시민 제보로 인해 운전자와 해당 기관이 내야 할 벌금은 총 3,820만 동(약 206만 원)에 달하게 됐다. 교통경찰국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제보가 문명화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교통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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