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들어간 만두·라면 안 돼요”…일본 입국 시 반입 금지 품목 주의보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VnExpress Travel
날짜: 2026. 2. 26.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육류가 포함된 식품이나 특정 농산물을 무심코 반입했다가 거액의 과태료를 물거나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브이엔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일본 검역 당국은 최근 가축 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하물 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 입국 시 가장 주의해야 할 품목은 육류 가공품이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종류를 불문하고 육포, 소시지, 햄, 베이컨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 특히 한국이나 베트남 여행객들이 자주 지참하는 육류가 포함된 만두, 라면(스프에 육류 성분 포함), 통조림 등도 단속 대상이다.

진공 포장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일본 검역 당국이 인정하는 검역 증명서가 없으면 반입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엔(약 2,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 위반자나 고의성이 다분한 경우 영구 입국 거부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다.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역시 까다롭다. 대부분의 신선 과일과 채소는 병해충 유입 우려로 반입이 제한된다. 흙이 묻은 식물이나 뿌리가 있는 화초 등도 금지 품목에 해당한다.

위조 상품, 소위 ‘짝퉁’ 제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됐다.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가방, 의류, 신발 등을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더라도 일본 세관에서 압수될 수 있으며, 대량으로 반입할 경우 밀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일본 세관 관계자는 “많은 여행객이 ‘먹다 남은 간식’이나 ‘선물용’이라는 이유로 금지 물품을 반입하려 하지만, 검역 원칙상 예외는 없다”며 “공항 도착 전 세관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반입 가능 여부가 불확실한 물품은 사전에 검역관에게 문의하거나 현장에서 폐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금제품(순금 덩어리 등)이나 거액의 현금을 휴대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압수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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