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내 블랙박스에 딱 걸렸다”…고속도로 휴대전화 사용 무더기 적발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2. 26.

고속도로 경찰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차량 내부 블랙박스와 도로 감시카메라를 동원한 ‘정밀 현미경 단속’에 나섰다.

2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와 베트남 공안부 교통경찰국에 따르면, 고속도로 교통경찰 제6팀은 최근 호찌민-롱탄-다우저이(Dau Giay) 고속도로를 주행하며 휴대전화를 조작한 운전자들을 잇따라 적발해 처벌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지 않더라도, 차량 내부 설치가 의무화된 운전석 감시카메라(CCTV) 영상을 사후 분석하거나 시민들이 제보한 영상을 바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제로 지난 25일 오후, 경찰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버스 운전기사 2명을 적발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400만~600만 동(약 21만~3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운전면허 벌점 4점이 감점됐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제6팀은 2025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 120건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사례를 처리했다. 적발된 차량은 컨테이너 트럭이 67대로 가장 많았고, 여객버스 35대, 일반 승용차와 화물트럭이 각각 9대였다.

제6팀 관계자는 “시속 100km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단 3~5초만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도 차량은 수십 미터를 무방비 상태로 질주하게 된다”며 “이는 대형 추돌 사고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행위”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과속, 음주운전, 안전거리 미확보와 더불어 휴대전화 사용을 ‘교통사고 유발 4대 악’으로 규정하고, 단속카메라와 시민 제보 영상 등을 활용해 상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통경찰국 관계자는 “급한 용무가 있을 경우 반드시 규정에 따라 안전한 곳에 정차한 뒤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한다”며 “운전대를 잡은 순간에는 오직 주행에만 집중하는 것이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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