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외국인 사망 사건, 한국 처벌 논란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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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동대문구에서 일본 국적의 한 여성이 음주운전자에 의해 사망하면서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건은 11월 2일, 동대문구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으며, 일본의 58세 여성과 그녀의 38세 딸이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음주운전자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인해 어머니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딸은 무릎뼈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 여성 모녀는 한국에서의 3일간의 여행 첫날 저녁을 보내던 중이었다.

가해자인 3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내가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고백했고, 사고 당시 소주 3병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앞서, 10월 25일 서울 강남구에서도 음주운전자에 의해 캐나다 국적의 남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국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에만 음주운전 사고는 11,307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과 언론은 한국 내 음주운전 처벌이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반복된다고 지적한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의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이나, 대법원의 일반 권고형량은 4~8년에 불과하다. 10년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는 사례는 드물며, 95%의 사건이 집행유예로 처리된다고 한다.

이번 사건 이후 언론과 대중의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한 한국 언론은 11월 6일 자 사설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태도가 지속되는 한 피해자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며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고 현장에는 시민들이 추모의 꽃과 메시지를 놓으며 슬픔과 분노를 표하고 있다. 11월 10일, 서울의 한 노인은 사고 현장을 방문해 따뜻한 음료를 두고 “이제는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문화가 끝나야 한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출처: VnExpress English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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