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선박 베트남 EEZ 불법조사 관련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베트남 당국이 동해(남중국해) 정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국제법과 베트남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자국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Vnexpress지가 3일 보도했다.
팜투항(Pham Thu Hang)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3일 하노이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선박이 베트남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에서 불법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정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베트남국영통신(VNA)이 보도했다.
팜투항 대변인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설정된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베트남의 허가 없이 외국이 실시하는 모든 연구 및 조사활동은 베트남의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계속해서 일방적인 해양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베트남이 자국 해역에서의 주권 수호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중국해를 둘러싸고는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등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 지역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며 ‘구단선(九段線)’을 내세우고 있으나, 2016년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이를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베트남은 그동안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Vnexpress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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