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6배 인상 추진

공안부는 교통신호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는 법령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고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할 경우 현행 80~100만동(약 4만~5만원)에서 400~600만동(약 20만~30만원)으로 최대 6배까지 과태료가 인상된다.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현행 400~600만동에서 900~1,100만동으로 인상된다.

공안부 교통경찰국은 특히 하노이(Hanoi) 등 대도시에서 신호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이른 아침과 늦은 밤 교통경찰이 없는 도로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한 무자격 운전자에게 차량을 운전하도록 허용한 소유주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60~80만동에서 800~1,000만동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위험한 묘기운전을 하거나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 미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압수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Vnexpress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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