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단속 현장 시민 촬영 금지 추진

정부가 시민들의 교통 단속 현장 촬영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Vnexpress지가 9일 보도했다. 이날 공안부는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새 시행규칙을 통해 시민들이 교통 질서 및 안전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안부 산하 교통경찰을 감시하는 방식을 변경한다.

새 규정에 따르면 시민들은 더 이상 음성 및 영상 녹화 장치를 사용하여 교통경찰의 활동을 기록할 수 없게 된다. 대신 직접 관찰, 공개 정보 접근, 경찰관과의 직접 대화, 또는 민원 제기 등의 방법으로 감시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은 시민의 감시 활동이 공안의 직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련 권한이나 책임이 없는 시민은 공안이 공무를 수행하는 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아울러 교통 순찰 계획 등 교통 질서 유지와 관련된 특정 공안 활동 정보는 더 이상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시민의 감시권이 제한된다는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Vnexpress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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