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선원법 위반)로 모 인력 중개대행업체 직원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위법행위 발생 시 행위자 이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혐의로 해당 업체도 송치했다.
인력 중개대행업체에서 베트남어 통역과 베트남 선원 관리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6개월간 국내 20t 이상 어선에 취업하려는 베트남인과 근무처 변경을 희망하는 베트남 선원 등 총 10명으로부터 모집 또는 채용 대가로 1천7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t 이상 어선에 적용되는 선원법에 따르면 선원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업소개와 모집·채용 등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밖에 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
해경 관계자는 “구인난으로 선원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선주를 상대로도 금품 수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 추가 피해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선원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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