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법 시행령 개정…. 콘도텔·오피스텔 “레드북” 발행 촉구

환경자원부는 어제  오래동안 검토된 개정된 토지법 조항의 시행에 관한 공식 문서를 성 및 시 인민위원회에 보냈다고 아세안데일리지가 18일 보도했다.

환경자원부는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법령 No. 10/2023/ND-CP의 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관할 문서에 따라 검토하고 공표할 것을 지방성에 요청했다.

이를테면  호텔, 관광 아파트(콘도텔), 관광 빌라, 사무용 아파트 및 숙박 시설(오피스텔), 서비스 등과 같은 비농업 토지에 대한 건설 프로젝트인 경우도  규정에 따라 레드북을 발행해 주어야 한다. 

또한 발급 순서 및 절차는  토지 사용 목적과 토지 사용 기간은 국가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 할당, 토지 임대 또는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에 관한 국가 관할 기관의 결정에 따라 결정된다. 

이제 개정된 토지시행령에 따라 아파트 건물의 면적의 일부가 호텔, 콘도텔,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 아파트 건물의 경우도 투자자가 해당 지역을 양도한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레드북의 발행을 준수해야 한다. 

아세안데일리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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