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음주 운전하면 ‘단속 대상’

베트남 북부 공안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여성에게 80,000동(미화 3.41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7일간 자전거를 압수했다고 30일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47세의 이 여성은 수요일 손라성 옌차우 지역의 한 마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공안 단속에 걸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리터당 0.073mg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은 공안에게 자신의 가족이 생계를 위해 와인을 만들기 때문에 평소에도 와인을 맛본다고 말했다. 또한 자전거를 타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옌차우지역 공안은 이 사건이 이 지역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부과 받은 최초의 사례라고 밝히고, 베트남 법에 따라 체내에 알코올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벌금형 또는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80㎎/100㎖ 또는 호흡 중 알코올 농도가 0.4㎎/ℓ를 초과하면 최고 3천만~4천만 동(1,293~1,724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고 또는 기타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Vnexpress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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