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새로 진출할려는 한국기업 A사가 빈증성 공단에 공장을 세우기 위해, 베트남에 있는 한국 설계및 시공사인 B사와 공장 건설 계약을 했는데 계약 불이행 뿐 아니라 자재 임의 변경 및 불량 자재 사용 및 공장 건립 지연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A사는 베트남 공안에 사기 신고를 하고, 별도로 손실 피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국 공장 건립이 안 되고 있어서, 납품처에 제품 생산 및 납품을 못 할 처지고 결국 베트남 사업 진출을 철회하고 손해만 몇억원 볼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공사를 계약한 B사는 시공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도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해당 하도급 업체가 원 발주자인 A사를 찾아와서 돈을 달라는 일까지 당해서 이중삼중의 고충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례 외에 이전에도, 공사 계약 업체가 베트남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을 안 쥐서, 하도급 직원들이 폭력배 등을 동원해서 원 발주자 기업 공장의 조업 방해 및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장 건설 등 베트남에 진출하거나 사업 확장을 하시는 기업들께서는 최근 공장 건설 관련 사기 및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에 따른 기업 피해 사례가 있사오니, 공사 계약시 해당 건설업체가 믿을만한 업체인 지 잘 살펴보고, 설계, 시공과 별도로 감리업체를 두고, 공사 계약서를 면밀히 작성하고 살펴봐서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사를 맡은 업체들이 같은 한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주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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