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Shopee) 이용자들이 물품을 주문한 지 불과 수십 분 만에 정확한 주문 내역을 파악한 사기범들로부터 연속적인 사기 전화를 받는 사건이 잇따르며 전자상거래상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노이에 거주하는 K.C 씨는 10월 말 쇼피에서 스텐 냄비 뚜껑을 주문한 지 20분 만에 서로 다른 번호로 3건의 사기 전화와 자로(Zalo) 친구 요청을 받았다. 전화 발신자들은 K.C 씨가 주문한 정확한 제품명과 판매점 이름, 결제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K.C 씨는 앞서 10월 중순 침대 시트를 주문했을 때도 배송 기사를 사칭해 대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전화와 계좌 오송금을 핑계로 한 사기 접근을 겪은 바 있다. 또 다른 이용자 T.T 씨 역시 상품명과 배송지, 금액을 정확히 대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대금을 미리 송금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찌인팝(Chính pháp) 법률사무소의 당 반 끄엉(Đặng Văn Cường) 대표 변호사는 고객의 전화번호와 주소뿐만 아니라 제품명, 매장명, 주문 시각, 결제 상태 및 배송 과정 등 구체적인 정보가 사기범들에게 유출된 것은 전자상거래 분야의 심각한 개인정보 보안 위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끄엉 변호사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수집, 저장, 처리, 이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고객 데이터 보호 의무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끄엉 변호사는 시스템 보안 취약, 부적절한 접근 권한 설정, 직원 임의 활용, 제3자 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데이터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플랫폼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 사이버 보안법,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과 함께 실질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탈취·매매·유출하거나 사기 조직에 참여한 개인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끄엉 변호사는 사기 행위가 앱 내부가 아닌 전화나 자로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플랫폼 기업이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거래법, 시행령 330/2026(Nghị định 330/2026) 등 베트남 관련 법령은 데이터 침해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중벌을 규정하고 있다. 끄엉 변호사는 사기 전화를 받은 고객들이 주문 번호, 수신 시각, 통화 내용 등의 정보를 공식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사법 당국이 데이터 유출 경로와 접근·이용 주체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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