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중점조사기획단이 즉석밥·장류 등 가공식품에 이어 라면 담합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농심·삼양식품·팔도·오뚜기 등 주요 라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이달 출범한 중점조사기획단의 먹거리 분야 담합 조사 확대 방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라면 담합 조사…농심·삼양·팔도·오뚜기 현장조사 착수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Yonhap Main
날짜: 2026. 10. 28.

이달 출범한 공정거래위원회 중점조사기획단이 즉석밥류·장류 등 가공식품에 이어 라면 담합 사건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농심[004370], 삼양식품[003230], 팔도, 오뚜기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장 조사는 일주일가량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라면 가격을 밀약한 정확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이달 초 출범한 조직으로, 서민 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민생 관련 담합 사건, 전국 단위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 플랫폼 독과점 등 중대 불공정행위를 전담한다. 시장에서는 한때 ‘재계 저승사자’로 불린 조사국이 폐지된 지 21년 만에 부활한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이달 중순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1호 사건으로 대상, 오뚜기[007310], CJ제일제당[097950]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서 가공식품 김치, 두부, 유지류, 선물 세트, 즉석밥류, 장류 등 식품 가격을 담합한 정황을 조사했다.

1호에 이어 재차 먹거리 담합을 정조준하는 셈이다. 민생 밀접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위는 2012년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제조·판매사가 9년간 라면값 공동 인상을 밀약했다며 과징금 1천354억원을 부과했다가 대법원에서 담합을 인정한 원심이 파기환송 된 전례가 있다.

이에 2016년 공정위는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과 관련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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