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는 지난 22일 오전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거래업법(개정안) 초안을 통해 7개 사항의 수정·보완을 제안했다. 이 중에는 미래 형성 부동산(분양 주택) 관련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 주택 매수인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첫 회차 납부 한도는 계약금액의 최대 30%(계약금 5% 포함)이며, 매수인이 토지사용권증서(소홍)를 아직 교부받지 못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액의 95%를 초과해 수령할 수 없다.
나머지 5%는 매수인이 은행에 개설된 에스크로(보증)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해당 금액은 매수인이 소홍을 교부받은 이후에만 시행사에 지급된다. 매수인은 5%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있을 경우)를 수취할 수 있다.
이는 현행법과 비교해 새로 도입되는 조항이다. 현행법상 매수인은 관할 국가기관이 토지사용권 및 토지 부속 자산 소유권 증서를 발급한 시점에 잔금 5%를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분양 주택의 거래 개시 조건과 관련해, 개정안은 공동주택(아파트)을 제외한 주택 사업의 경우 기존보다 조기에 분양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택·건축물의 분양 요건으로 착공 여부와 토지사용 및 건축 관련 서류 구비가 요구되며, 세부 서류 기준은 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반면 2023년 부동산거래업법에 따르면, 주택·건축물 분양 시 기술 인프라 공사 완료 준공 검사 등 3종의 서류를 갖춰야 했다.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 개정안은 기존 분양 개시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씬짜오가 함께 운영합니다 — 베트남 살이 실전노트 비자·환전·교통 실전 정보·vnkorlife 업소록·구인·부동산
베트남 살이 실전노트 — 최근 글
- 나트랑공항에서 시내 가는 법, 내가 직접 골라본 깜란공항 이동 4가지
- 베트남 이심 먼저 살까? 내가 써보며 정리한 유심 차이·통신사·개통 순서
- 다낭 날씨 월별, 언제 가야 안 덥고 안 젖을까? 내가 겪고 정리한 여행 시기
- 호치민 2군 골프장 어디로 갈까? 내가 직접 고를 때 쓰는 5곳 실전 기준
- 베트남 운전하기, 한국 국제면허 인정과 면허 전환 방법
- 베트남 카드 준비, 트래블카드와 환전 내가 써보니 뭐가 더 나았을까
- 베트남 비자 뭐로 들어가야 할까? 45일 무비자부터 E-visa·DN1·DN2·TRC까지
- 호치민 한 달 생활비 얼마 들까? 내가 살아보니 2,300만~4,200만동이 현실적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