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가 임대주택 건설 및 대규모 물류센터 조성 등을 국가의 토지 수용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토지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0월 1일 오후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정부 위임을 받은 당응옥디엡(Đặng Ngọc Điệp) 농업환경부 차관은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국가 토지 수용 대상을 확대하는 토지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방·안보 및 공공이익을 위한 기존 32개 토지 수용 사유를 유지하면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3가지 수용 사유를 새로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신설되는 토지 수용 사유는 베트남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사·임대주택·정책주택 건설 사업, 그리고 해항·공항·내륙수항을 지원하는 50헥타르(ha) 초과 규모의 물류센터 조성 사업 등이다. 이와 함께 민간 사업자가 대상 토지 면적의 75% 이상 및 토지 소유자의 75% 이상과 협상을 완료한 경우 성(省) 인민위원회가 잔여 토지를 수용해 교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법제화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법규 위반 차량 보관소 및 운전면허 시험장 건설 등 국방·안보 목적의 수용 사유도 추가됐다.
이에 대해 국회 경제재정위원회의 판반마이(Phan Văn Mãi) 위원장은 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용 요건과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 경제재정위원회는 국가적·공공적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수용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와 이익을 정량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순한 재정 수입 확보 목적의 민가 주거지 수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재정착 사업 분리로 인한 이중 토지 수용 등 주민 권익 침해와 사회적 비용 증가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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