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에서 주택이나 토지 등 고액의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계약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관할 공증 기관을 통해 서류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는 전문가 권고가 나왔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응우옌 띠엔 히에우(Nguyễn Tiến Hiểu) 법률사무소의 응우옌 띠엔 히에우 변호사는 2024년 개정된 공증법 제42조 2항에 따라 공증인이 공증 요청 서류의 세부 사항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증 기관은 전문 장비와 업무 노하우를 활용해 토지사용권 증서(일명 붉은 수첩)의 용지 품질과 인장, 기타 위조 흔적 등을 정밀하게 감정할 수 있다.
또한 히에우 변호사는 공증 기관의 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조회하면 해당 부동산의 과거 거래 이력은 물론 거래 금지·압류 조치 여부, 위조 서류 경고 이력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증법 제6조에 따르면 공증된 문서는 관련 당사자 사이에서 법적 효력을 발휘하며, 법원에서 무효로 선언되지 않는 한 별도의 입증 과정 없이 강력한 증거 능력을 갖추게 된다.
히에우 변호사는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불하기 전에 매도인에게 토지사용권 증서 원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공증 기관을 함께 방문해 데이터 대조 작업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