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4년간 법인세 면제, 9년간 50% 감면
베트남 정부는 FDI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 자국 산업공단에 2억 8,500만불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 첫 4년간은 법인세를 아예 면제하고 이후 9년간은 50%를 감면, 이후에도 15년간 1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법인세율 22%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개정 법인세법 시행을 계기로 베트남의 FDI 유치실적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관계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는 북부 박닝성에 진출한 삼성전자 베트남 생산법인에 적용된 세제 혜택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실제로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투자허가서를 취득하고 나서 3년 안에 투자를 모두 마무리하고 최소한 3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공단 입주 3년 안에 4억 7,600만불의 매출 실적을 올릴 때도 같은 혜택을 준다. 이와 관련, 기획투자부의 한 관리는 “이번 조치는 베트남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제조업 부문의 FDI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베트남은 그동안 첨단기술업체로 인정된 업체들에 한해서만 10%의 법인세율을 적용해왔다.
12/17, 베트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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