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무원, 7,500만 동 이상 낭비 시 파면 가능

베트남 공무원, 7,500만 동 이상 낭비 시 파면 가능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7. 10.

베트남 정부는 최근 낭비 행위 및 낭비 방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적용과 손해배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정령 제267/2026/NĐ-CP호를 공포했다.

징계 대상은 ▲관할 기관·단체·부서·기업·분야에서 낭비 행위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기관장 및 부기관장 ▲낭비 행위를 저지르거나 낭비 방지 조치 이행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직원 등이다.

기관장 및 부기관장이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여 낭비 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낭비 행위에 적용된 형사 처벌 수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를 받는다.

▲견책(khiển trách): 낭비 행위로 인해 벌금형, 집행유예 또는 3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 적용된다.

▲경고(cảnh cáo): 낭비 행위로 인해 3년 초과~7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 적용된다.

▲직위 해제(cách chức): 낭비 행위로 인해 7년 초과~20년 이하 징역형,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선고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무원 및 직원 본인이 낭비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징계가 적용된다.

▲견책: 초범으로 200만 동 이상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적용된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정령을 통해 베트남 정책 차원에서 공공 자원 낭비에 대한 책임 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7,500만 동 이상의 낭비를 야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제 퇴직 처분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공직 사회 내 낭비 근절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제도적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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