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훈련부가 교육 분야 행정처벌에 관한 시행령 초안을 작성했으며, 오는 9월 공포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벌금 수준이 1년 전 초안보다 상향됐다. 당시 최고 벌금액은 2천만 동에 불과했다.
초안에 따르면, 과외 활동 관련 보고나 정보 공개가 불충분하거나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해충돌이나 정보 왜곡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 교사, 학교, 과외 기관에 경고 처분이 내려진다.
학교 외부에서 과외를 하는 교사가 담당 과목, 장소, 형태, 사업자 등록 명의자와의 관계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또는 허위로 보고한 경우 200만~5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학교가 허용 대상이 아닌 학생을 포함해 과외 수업을 운영하거나 허용 시간을 초과하거나, 한 학급에 45명을 초과해 편성하거나, 과외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500만~1천만 동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과외 기관이 동일한 위반을 저질렀을 때도 같은 수준의 벌금이 적용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외를 운영하거나, 정규 수업 학생에게 유료 과외를 하거나, 학교 외부 과외 운영에 관여·지휘하거나, 정규 시간표와 과외 시간을 혼용하거나, 과외 관련 민원을 접수할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은 개인·기관에 대해서는 1천만~2천만 동의 벌금과 함께 1~3개월간 과외 활동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정규 수업 학생에게 유료 과외를 제공하도록 교사와 계약 또는 합의를 맺거나, 국·공립 교사가 학교 외부 과외 운영을 관리·지휘하도록 허용하거나, 정규 수업 내용을 줄여 과외로 돌리거나, 국·공립 교사와의 관계를 이용해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과외를 조직한 경우 2천만~3천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