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부터 시행

윙쑤언푹(Nguyễn Xuân Phúc) 수상은 최근 도로유지 사용료 등에 관한 개정령 제 28호/2016/ND-CP를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6월 5일부터 이륜차 및 삼륜차 등에 대한 도로사용료 징수제도가 폐지된다. 이와 관련 정부측은, “하노이시에서는 2013년 8월부터, 호찌민시에서는 2015년 5월부터 오토바이 도로사용료를 징수해왔지만 징수액이 해마다 줄어드는 데다 여타 성시에서는 아예 징수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통 운송부측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2014년간의 오토바이 도로사용료는 5,500억 동으로 지나치게 저조한데다 2015년 상반기에는 1,750억 동에 불과했다. 참고로 새 규정에 따르면 도로 사용료 징수대상은 자동차와 트랙터, 트레일러 등의 차량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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