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정부가 비자 갱신 지연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국제 학생들이 취업 허가증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3일 캐나다 이민부(IRCC)가 정부 웹사이트에 게시한 공고에 따르면, 서류 갱신 신청 후 대기 중인 학생들이 학습 허가증이나 졸업 후 취업 허가증(PGWP)이 나오기 전이라도 근로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제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캐나다 내 비자 처리 기간은 신청량 적체로 인해 약 250일까지 늘어난 상태다.
이와 함께 당국은 필수 인턴십이 포함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요구되던 ‘코옵(co-op) 취업 허가증’ 요건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직업 훈련 과정을 이수하는 외국인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학습 허가증 없이도 학업이 가능하도록 면제하는 조치도 포함되었다. 이민부는 이번 변경안이 단일 교육 프로그램 내에서 학습과 취업 허가증을 별도로 관리해야 했던 행정적 부담과 비효율성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퀸즈 대학교의 안키타 고얄 이민법 겸임교수는 이번 조치가 역사적으로 학생들에게 스트레스와 기회 상실을 초래했던 실습 시작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2026년 4월 초 기준 캐나다 내 취업 허가증 처리 기간은 신규와 갱신 모두 247일에서 259일 사이에 달해 학생들의 생계와 학업 일정에 큰 차질을 빚어왔다.
한편, 캐나다는 미국과 함께 세계 최고의 유학 목적지로 꼽히지만, 최근 연방 정부의 학습 허가증 쿼터 제한과 비자 승인율 하락으로 인해 신규 유입 학생 수는 급감하는 추세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신규 국제 학생 입국자 수는 전년 대비 61% 감소한 11만 5,470명에 그쳤다. 전체 학습 허가증 소지자 수 또한 2023년 말 약 99만 5,000명에서 2025년 말 약 69만 명으로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