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동은 너무 적다”… 베트남 전문가들, 소액 거래 합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20만 동으로 상향 제안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3. 31.

베트남 재무부가 소액 거래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합산 발행 기준을 건당 5만 동(약 2,700원) 미만으로 설정하려 하자, 현지 전문가들이 현실을 반영해 이를 20만 동(약 1만 800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일 현지 세무 업계에 따르면 재무부는 최근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 증빙에 관한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재무부의 초안에 따르면 연 매출 30억 동(약 1억 6천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건당 결제 금액이 5만 동 미만인 경우, 구매자가 개별 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한 하루치 전체 매출을 합산해 일일 총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세무 컨설팅 전문 기업인 쫑띤(Trong Tin) 등 전문가 그룹은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5만 동이라는 기준이 현재 베트남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응우옌 반 드억 쫑띤 대표는 “구매자가 비사업자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행정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사회적 비용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며 “기준 금액을 20만 동 미만으로 상향하고 이를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 조직 전체에 적용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러한 합산 발행 편의를 비현금 결제 수단 이용 시에만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세무 회계 법인 키타스(Keytas)의 레 반 뚜안 대표 역시 과거 규정인 통지서(Thong tu 39/2014/TT-BTC)에서 20만 동 미만 거래에 대해 개별 발행 의무를 면제했던 사례를 들며 제안에 힘을 실었다. 그는 “현재 물가 수준에서 5만 동은 너무 작은 금액”이라며 과거와 유사하게 20만 동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연 매출 5억 동 이하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에게도 원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진 신고 및 납부 체계로 완전히 전환됨에 따라, 실제 매출이 예상보다 높게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고 디지털 세정 환경에 적응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모든 규모의 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권장하는 현행 조세관리법의 방향과도 일치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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