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2025 개인소득세법’ 시행령 초안 발표…과학기술·디지털 인력 면세 혜택 확대

재무부 '2025 개인소득세법' 시행령 초안 발표…과학기술·디지털 인력 면세 혜택 확대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3. 29.

베트남 재무부가 최근 의견 수렴을 시작한 개인소득세법 세부 시행령 초안에 따라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 종사자와 디지털 기술 인력들에 대한 소득세 면세 혜택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초안은 기존 부동산 상속·증여, 국채 이자, 저축 이자 등에 적용되던 면세 항목 외에 2025년 개정 개인소득세법에 따른 신규 면세 대상을 구체화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첨단 기술 인력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초안에 따르면 과학기술 및 혁신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의 급여와 임금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한다. 특히 디지털 기술 산업 분야의 고숙련 인력에 대해서는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집중 디지털 기술 구역 내 프로젝트 참여자, 반도체 칩 및 인공지능(AI) 시스템 등 중점 제품 연구·개발(R&D) 인력, 디지털 산업 인력 양성 활동 종사자 등을 포함한다.

또한 국가 우선 투자 대상인 첨단 기술이나 전략 기술 R&D를 수행하는 고위급 인력 역시 5년간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에 대한 자격 요건은 첨단기술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엄격히 관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과학기술 및 혁신 과제의 결과물이 상업화될 경우 해당 과제 수행자가 받는 저작권 수입도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농업 및 환경 분야의 소득세 감면 혜택도 구체화됐다. 농업 협동조합원 및 연합회원의 배당금 소득, ‘대규모 경작지(Canh dong lon)’ 사업에 참여하거나 조림 및 수산물 양식을 수행하는 농민의 소득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탄소 배출권 및 탄소 인증서의 최초 양도 소득, 녹색 채권 이자 및 최초 양도 소득에 대해서도 면세가 적용된다.

금융 투자 부문에서는 증권법에 따라 설립된 개방형 펀드 증권을 2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면제된다. 또한 2026년 7월 1일부터 2031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증권 투자 펀드 및 부동산 투자 펀드로부터 받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베트남의 첨단 산업 유치와 자본 시장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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