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

6월 1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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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최근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정한 시행령 제38호/2015/ND-CP (6월 15일 시행)을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폐기물의 재이용 및 재활용 에너지 회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오는 6월 15일부터 쓰레기를 분리하여 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해 폐기물, 일반 폐기물, 산업 폐기물, 액체 폐기물, 폐수, 산업 배기 가스 기타 특정 폐기물 등이 분리 수집·관리된다. 또한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 폐기물은 가연 쓰레기(음식물 등), 재활용 쓰레기(종이류, 플라스틱류, 금속류, 고무류, 비닐류, 유리류 등), 그 외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여 수집된다.

한편 각 사업자는 유해 폐기물의 경우 누출이나 오염을 막은 후에 폐기해야 하며 해당지역 자원 환경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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