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제 시행령 초안 작성….189개 위반행위 대상

공안부가 운전면허 벌점제에 관한 시행령 초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 중이라고 2일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189개 위반행위에 대해 2~12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이 중 28개 항목은 12점 감점 대상으로, 고의적이고 위험한 위반행위들이다.

구체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호흡 중 알코올농도 0.4mg/L 초과 상태의 운전, 약물 양성 상태의 운전, 적재 중량 150% 초과, 불법 레이싱, 35km/h 이상 과속 등이 12점 감점 대상이다.

공안부 관계자는 “운전면허 벌점제는 행정 처벌이 아닌 계도 목적”이라며 “각 감점은 운전자들의 준법 의식을 높이는 ‘경고’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법에 따르면 12개월 동안 감점이 없으면 면허 점수가 12점으로 복원된다. 12점을 모두 잃은 경우 해당 면허로 운전할 수 없으며, 최소 6개월 후 도로교통 안전 및 질서에 관한 시험에 합격해야 점수가 복원된다.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Vnexpress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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