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은마아파트 795㎡ 소유권, 정태수 상속인에 귀속 판결

강남 은마아파트 795㎡ 소유권, 정태수 상속인에 귀속 판결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Yonhap Vietnam
날짜: 2026. 10. 30.

3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최근 대치동 1020-2 일대 토지 795㎡(240평)에 대해 서울시가 정태수 전 회장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의 출발점은 은마아파트가 지어지던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 전 회장은 은마아파트 시행·시공 과정에서 1978년 서울시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인 측은 “78년 당시 매매대금까지 지급했지만, 아파트 준공 이후에도 소유권 등기가 서울시 명의로 남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당시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사실 등을 토대로 정 전 회장 측이 실질적으로 토지를 매수했다고 판단해 상속인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서울시는 현재 등기상 시유지로 남아 있는 토지인 만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재산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산 관리 부서와 법률 지원 부서를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검토하며 항소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은마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번 소송 외에도 서울시와 조합, 정 전 회장 상속인 사이에 유사한 토지 소유권 분쟁이 여러 건 진행 중이다.

다만 서울시와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 같은 소송이 사업 추진 자체를 흔들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합은 소유권 분쟁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향후 매도 청구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전제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도 산정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토지의 최종 소유자가 서울시인지 정 전 회장 상속인인지와 관계없이 필요한 토지는 법적 절차를 거쳐 매입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은 분쟁 중인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비와 분담금을 산정해 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분담금이 새롭게 급증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게 조합 측 설명”이라고 말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오히려 조합이 토지를 별도로 매입할 필요가 없어질 경우에는 관련 비용이 줄어들 여지도 있다.

서울시는 토지 소유권 문제와 재건축 사업은 별개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권 문제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은마 재건축이 주택공급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28개 동, 4천424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5천850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주·철거 등을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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