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 금지약물로 ‘살 찌운’ 돼지고기 1만t 적발…검역관까지 가담

호찌민, 금지약물로 '살 찌운' 돼지고기 1만t 적발…검역관까지 가담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10. 6.

호찌민시 경찰이 금지 약물인 살부타몰에 오염된 돼지 1만여t을 ‘벼락치기’로 살찌워 공급해 온 유통망을 적발하고 9명을 입건해 구속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적발된 물량은 600억 동(약 240만 달러)을 웃돌며, 가담자 중에는 이를 눈감아 준 검역 담당 공무원도 포함됐다.

살부타몰은 본래 천식 등 호흡기 질환 치료에 쓰이는 기관지 확장제이나, 베트남에서는 돼지의 지방을 줄이고 살코기(적육)를 늘려 몸무게를 빠르게 불리는 ‘성장 촉진제’로 축산에 불법 사용돼 왔다. 이 물질이 잔류한 고기를 사람이 섭취하면 심박 이상과 근육 떨림, 두통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베트남에서 축산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수법은 이른바 ‘벼락치기 비육(vo beo)’으로 알려져 있다. 상인들이 몸무게가 이미 상당히 나가는 돼지를 사들인 뒤 출하 직전 짧은 기간 금지 약물을 먹여 몸무게를 급격히 늘려 부당 이득을 챙기는 방식이다. 당국은 이렇게 처리된 돼지고기가 시장에 흘러든 것으로 보고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검역 담당 공무원이 가담해 문제가 된 돼지에 정상 검역을 거친 것처럼 서류를 꾸며준 정황이 드러났다. 검역 단계에서 걸러졌어야 할 오염 고기가 가담자의 비호 아래 유통망을 빠져나간 셈이다.

이번 적발은 지난 7월 동나이에서 호찌민시로 반입되던 돼지에서 살부타몰 양성 반응이 잇따라 나오면서 시작된 당국의 추적 수사가 이어진 결과다. 당시 호찌민시 축산수의지청은 적발 사실을 정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동나이 지역에서도 ‘벼락치기 비육’ 농가가 다수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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