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 토지사용권증서 위조·도용…10년간 재발급 못 받아

호찌민 토지사용권증서 위조·도용…10년간 재발급 못 받아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Thanh Nien
날짜: 2026. 9. 25.

지난 9월 24일, 호찌민(Hồ Chí Minh)시 인민법원은 레 티 히엡(Lê Thị Hiệp) 씨가 호찌민시 토지등록사무소 및 제17호 토지등록사무소 지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사용권증서(sổ đỏ·이하 ‘도홍’) 재발급 청구 소송의 항소심 공판을 연기했다. 피해자 씨는 10년 넘게 재발급을 받지 못한 채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도홍, 형사 증거물로 10년간 묶여

히엡 씨는 2016년 자신 소유의 토지를 매물로 내놓는 과정에서 도홍이 위조·도용된 뒤 제3자 2명에게 불법 매각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이후 재발급을 받기 위해 관계 기관의 문을 두드렸으나, 해당 증서가 형사 사건의 증거물로 압수되면서 절차가 장기간 중단됐다.

2건의 별도 소송에도 해결 못 해

히엡 씨는 지난 10여 년간 두 건의 별도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권리 회복을 시도했으나, 어느 소송에서도 최종 결론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80㎡ 이상 규모의 해당 토지는 현재까지 소유권이 사실상 ‘동결’ 상태다.

이번 호찌민 토지사용권증서 위조 사건은 부동산 거래 시 증서 진위 확인 절차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현지 부동산 업계와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피해자 측은 조속한 재발급과 피해 구제를 촉구하고 있으며, 법원의 다음 공판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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