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례의 납세자는 2025년도 개인소득세를 직접 자기 정산해야 하는 대상자로, 소속 기관에 대리 정산을 위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납세자는 4월 말 개인소득세 정산을 완료하고 111,111동(VND)을 성공적으로 납부했다. 그러나 5월 7일, 하노이(Hà Nội) 세무당국으로부터 개인소득세 환급 결정문을 수령했으며 환급액은 379,798동이었다. 납세자는 해당 금액을 전액 수령했다.
그런데 환급을 받은 지 약 4개월 후, 납세자는 세금 체납 통보를 받았다. 개인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환급까지 받은 납세자가 뒤늦게 체납자로 분류된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세무 시스템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또는 행정 착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유사한 상황에 처한 납세자들 사이에서 불안과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개인소득세 자기 정산 의무 대상자를 중심으로 환급 후 체납 통보를 받는 사례가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 환급 처리 내역과 체납 통보의 근거를 확인하고, 관련 납부 영수증 및 환급 결정문 등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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