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의 알코올 농도 위반 과태금에 대한 최신 규정에 의하면 2016년 8월 1일부터 육로 및 철도 분야의 교통법 위반 과태료 조치 관련 46호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오토바이나 오토바이와 유사한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사람은 술이나 맥주를 마시는 경우 4,000,000동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5개월 이내 운전면허증 사용 정지를 당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오토바이(전기 자전거 포함) 또는 오토바이와 유사한 교통수단 등에 앉아 있거나 운전하는데 육로 교통 규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조치에 관한 규정 제46호 시행령 제6조 제8항 제c점에 의하면 혈구나 호흡의 알콜 농도가 혈구 100밀리리터당 80밀리그램 초과 또는 호흡의 배기 1리터당 0.4 밀리그램 초과하거나 공무 시행자 지시에 따라 알콜 농도를 검사 요청시 불응할 경우 등 운전 위반 행위 중 하나를 어겼을 때에는 그 운전자에 대하여 3,00만동부터 4,00만동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하였다. 과태료 부과 외에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는3~5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 사용 정지를 추가로 조치 당할 수 있다. 혈구나 호흡의 알콜 농도가 혈구 100밀리리터당 50~80밀리그램 초과 또 호흡의 배기 1리터당 0.25~0.4 밀리그램 초과하는 도로의 운전자에 대하여 1,000,000동부터 2,000,000동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법률신문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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