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금 체납 출국금지 규정 정비…외국인도 적용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뚜오이쩨
날짜: 2026. 7. 8.

베트남, 세금 체납 출국금지 규정 정비…외국인도 적용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을 포함한 세금 체납자에 대한 임시 출국금지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전액 상환을 요구하는 대신, 체납액이 정해진 기준액 아래로 내려가면 제한을 해제하도록 했다.

7월 1일 발효된 시행령 제252호에 따라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은 제한 해제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베트남 출국이 일시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 이 규정은 해외로 이주하는 베트남 국민이나 세금 의무를 마치기 전에 베트남을 떠나는 재외 베트남인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가구사업자(호 킨조아인)는 5천만 동(VND·약 1천901달러) 이상의 세금을 120일 넘게 체납하면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회사와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의 법적 대표자나 실소유자는 해당 법인이 5억 동(약 1만9천11달러) 이상을 120일 넘게 체납한 경우 이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세무 당국이 등록된 주소에서 더 이상 영업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업체나 개인의 경우, 정부는 앞서 제안됐던 최소 체납 기준액을 없앴다. 대신 공식 통지를 받은 뒤 120일 안에 세무 등록을 복구하거나 종료하지 않으면 출국금지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이 유예 기간을 재정부가 앞서 제안했던 90일에서 연장했으며, 추가 시간을 통해 납세자가 조치가 적용되기 전에 위반을 시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당초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100만 동(약 38달러) 이상만 체납해도 이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세무 당국에 따르면 등록 주소에서 더 이상 영업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는 회사 32만5천500곳과 가구사업자 63만8천 곳 등 약 96만3천500명이며, 체납액을 합치면 약 32조1천300억 동(12억2천만 달러)에 이른다.
시행령은 출국금지 해제 조건도 완화해, 납세자가 체납액을 전액 청산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개인사업자·가구사업자는 남은 체납액을 5천만 동 미만으로, 회사·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은 5억 동 미만으로 낮추도록 일부를 납부하면 제한이 해제된다.

세무 당국은 납세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출입국 당국에 통보해 출국 제한을 취소하겠다며, 이 절차를 종전 최대 24근무시간에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납세자들에게 세무 당국의 온라인 포털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납세 상태와 출국 제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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