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중앙은행이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대출 심사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 대출의 인정 한도 지표를 전격 상향 조율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중순부터 시중은행에서 4억 동 이하의 자금을 조달하는 여객들은 복잡한 재정 증명이나 자금 사용 계획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대출 가치사슬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일 베트남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 당국 종합 공시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기관의 여신 활동 규정을 대폭 개편한 신규 시행령 제29호의 발효 기점을 오는 8월 15일로 전격 확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 서류의 핵심 지표는 기존에 1억 동 이하로 묶여 있던 소액 대출의 정의 구간을 대폭 확장한 점이다. 신규 규정에 따라 시중은행 및 일반 신용기관의 소액 대출 한도는 4억 동 이하로, 인민신용기금의 경우 2억 동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중앙은행은 현행 경제 발전 규모와 물가 지표를 현실적으로 반영해 서민 생활자금 및 소비재 유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이 같은 완화 조치를 단행했다고 취지를 확약했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크게 개선되는 대목은 행정 절차의 청산이다. 신용기관법 지표에 의거해 소액 대출 범주에 편입된 대출자들은 자산 담보나 여타 일반 대출처럼 까다로운 재정 능력 증빙 데이터, 혹은 실현 가능한 자금 집행 계획서 등을 금융회사에 제공할 의무가 면제된다. 대출 신청부터 승인까지의 시차 체증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금융 소비자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적발됐다.
아울러 연체 채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징수 메커니즘도 대출자 중심으로 전면 재배정된다. 기존에는 은행과 대출자가 사적 계약을 통해 원금과 이자의 상환 순위를 임의 조율할 수 있었으나, 개정 시행령이 본선 가동되면 신용기관은 연체 자금 회수 시 반드시 원금을 먼저 상환 처리하고 이자는 나중에 징수해야 한다. 이는 이자가 복리로 증식해 가계 부채 부실화로 이어지는 가치사슬 악순환을 원천 차단하고 연체자의 재기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통제 지표다. 이 밖에도 비대면 온라인 대출 가동 시 고객별 대출 잔액 한도 설정을 의무화하되, 이미 거래 실적이 있어 신원 검증 서류가 청산된 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체 첨단 기술과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간이 인증만으로 추가 신용을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 재량권을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