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한 개 5천 원?”…나트랑 노점상, 태국 관광객 ‘바가지’ 신고에 벌금형

출처: Tuoi Tre News
날짜: 2026. 5. 8.

베트남의 유명 휴양지 나트랑에서 태국인 관광객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부르며 바가지를 씌우려 한 노점상이 당국에 적발돼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10일 칸호아성 나트랑시 당국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나트랑 경찰은 최근 태국인 관광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바가지 요금’ 불만 글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노점상 P(55)씨를 붙잡았다. 당국은 P씨에게 도로 교통법 및 가격 관리 규정 위반 등 총 3가지 행정 위반 혐의를 적용해 340만 동(약 18만 원, 미화 129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사건은 지난 2일 한 태국인 관광객이 SNS에 “나트랑 해변 공원에서 아이스크림 한 개를 사려는데 노점상이 10만 동(약 5,400원)을 요구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작성자는 노점상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결국 5만 동(약 2,700원)을 지불했으나, 아이스크림 맛도 형편없어 대부분 버렸다고 주장했다.

조사 과정에서 P씨는 태국 관광객에게 10만 동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노점상이 판매 금지 구역인 인도에서 영업한 점, 제한 구역인 뚜에띤(Tue Tinh) 공원에 무단 진입한 점, 법에서 정한 가격 표시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근거로 처벌을 결정했다.

나트랑시 관계자는 “관광 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부당 요금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의도적인 가격 뻥튀기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주요 관광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 요금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당국은 관광객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불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청정 관광지’ 조성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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