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행정 절차를 원스톱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367호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 시행령은 제118호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행정 절차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은 통합된 행정 절차 해결 플랫폼으로,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과 데이터 공유를 통해 운영된다. 시 인민 위원회는 주 정부 공공 서비스 제공 센터를 설립할 있도록 결정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 정부에 직접 소속된 단일 공공 서비스 센터 모델을 선택한 경우, 지방 차원의 공공 서비스 센터는 설립되지 않는다. 센터의 임원진은 1명의 원장과 3명 이하의 부원장을 포함한다.
조직 방법에 따라, 개인은 신고서를 제출하고 행정 절차의 해결 결과를 받기 위해 직접 원스톱 부서에 제출하거나, 공공 우편 서비스 또는 법률에 의해 위임된 서비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제367호 시행령은 개인이나 조직이 VNeID(국가 신원 인증 애플리케이션)를 통해 행정 절차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로 보완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의 구성 요소도 추가되었다.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 구성 요소에 대해, 최근 발표된 시행령은 행정 절차 해결을 위한 조정 시스템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