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미납 시 ‘급여 공제’ 대상 대폭 확대

법인 및 군인도 벌금 미납 시 급여 차감

출처: VnExpress VN
날짜: 2025. 12. 29.

2026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군인, 경찰, 암호기관 종사자 등도 행정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급여에서 강제 공제된다. 현행법상 장기 근로자나 공무원에만 적용되던 조치가 대폭 확대된다.

12년 만에 개정… 시행령 296/2025호, 2026년 1월 발효

이는 행정처분 결정 강제 집행에 관한 시행령 296/2025호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이 시행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12년간 적용되어 온 시행령 166/2013호를 대체한다.

행정처분 결정 강제 집행이란 행정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자진 납부하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국가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급여 또는 소득 일부 공제는 4가지 강제 집행 수단 중 하나다. 나머지 세 가지는 ▲계좌에서 금액 공제 ▲과태료에 상응하는 가치의 재산 압류 후 경매 ▲위반 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제3자가 보유 중인 해당 개인·단체의 금전 또는 재산 징수다.

현행법: 급여 공제 우선 적용 → 신규정: 복수 조치 동시 적용 가능

현행 시행령(166호)에 따르면 급여·소득 일부 공제가 최우선 강제 집행 수단이며, 이것이 불가능할 때만 나머지 세 가지 수단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나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296호에 따르면, 당국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러 강제 집행 수단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급여 공제 대상 대폭 확대… 군인·경찰·일용직·계절 근로자도 포함

현행 규정상 행정 과태료 납부를 위해 급여 또는 소득 일부를 공제당하는 대상은 두 그룹이다.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조직에서 근무하며 급여나 소득을 받는 개인 ▲사회보험 수급 중인 강제 집행 대상자.

시행령 296호는 이 조치의 적용 대상을 크게 확대한다. ▲인민군 소속 군인 ▲인민공안 소속 경찰 ▲암호기관 종사자 ▲공공기관 직원(비엔쭉·viên chức) ▲연금 수급자 ▲가정, 개인사업자, 고용주가 고용한 계절·단기 소득자가 포함된다.

현행 시행령 166호가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근로자 집단에만 적용되는 반면, 시행령 296호는 특수 노동 영역까지 확대해 모든 상황에서 법의 엄정함을 보장한다.

“단기·일용직으로 강제 집행 피하기” 불가능해져

현행 규정은 안정적인 소득(연금, 정규직 급여)에 집중한다. 이 때문에 위반자들이 계속 이직하거나 단기·계절 계약만 체결해 강제 집행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있었다. 집행 명령이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일을 그만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령 296호에 따라 강제 집행 기관은 고용주(계절 고용이라 해도)에게 위반자의 임금 일부를 보류해 과태료로 납부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하노이 장타잉(Giang Thanh) 법률사무소 찐반뚜옌(Trịnh Văn Tuyến) 변호사는 “이 규정은 기업주와 계절 근로자 고용 단위가 직원의 법 준수 의식에 더 관심을 갖도록 책임을 높인다. 명령이 내려오면 공제를 직접 실행해야 하는 쪽이 바로 고용주이기 때문”이라며 “‘프리랜서나 단기 근무자는 국가가 급여를 공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없앤다”고 평가했다.

그는 “급여 공제는 가장 ‘부드러운’ 강제 집행 수단이지만 가장 효과적이며, 재산 압류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새 규정처럼 이 조치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 첫 단계부터 집행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제 후에도 ‘생활 가능한’ 소득 보장”… 실수령액 기준 최대 30%

시행령 296호의 인도적이고 현실적인 새로운 점은 공제 비율(급여/연금의 최대 30%)을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한 후의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요건이다. 동시에 강제 집행 대상자와 그가 부양하는 사람의 최저 생활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현행 규정(시행령 166호)은 단순히 ‘매회 총 급여·사회보험 수령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만 규정하며,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개인소득세 등 의무 공제 항목을 빼기 전 금액이다. 총 급여의 30%를 공제하면 국민의 실수령액은 크게 줄어든다.

새 규정은 명확히 한다. 공제액은 세금과 의무 보험료를 뺀 후의 실수령액(Net)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는 국가가 시민의 사회보장(보험) 수급권과 납세 의무를 최우선으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강제 납부를 집행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 규정의 인도주의적 측면은 공제 비율이 ‘최저 생활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에서도 나타난다. 공제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그가 부양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즉, 소득 공제 대상자가 어린 자녀, 연로한 부모, 노동 능력이 없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강제 집행 기관은 이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현행 시행령 166호에는 없는 내용이다.

절차 기한도 명시… 정보 제공 3일, 결정 2일

새 규정에서는 관련 절차 시한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소득 공제 대상자와 기관·단체·고용주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제 대상자의 월 급여·소득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정보를 모두 받은 후 권한 있는 자는 2영업일 이내에 강제 집행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강제 집행 결정에는 요건에 따른 모든 내용이 완전히 기재되어야 한다. 이는 현행 시행령 166호에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찐반뚜옌 변호사 “‘무조건 추징’에서 ‘실제 경제력 기반 추징’으로 전환”

찐반뚜옌 변호사는 “시행령 296호는 ‘어떻게든 추징한다’에서 ‘실제 경제적 능력에 기반한 추징’으로 사고를 전환했다. 이는 행정법이 ‘정(情)과 이(理)’를 갖추게 하여 엄정하면서도 인도적이고, 사회 안전망의 안정을 유지하게 한다”고 평가했다.

베트남 행정위반 처벌 개요

▲행정위반: 개인·단체가 국가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범죄가 아니며 법률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처벌 연령: 만 14세 이상~만 16세 미만은 고의 위반에 대해 처벌, 만 16세 이상은 모든 행정위반(과실·고의)에 대해 처벌 ▲군인·경찰: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행정위반 처리 ▲처벌 형식: 경고, 과태료, 면허·자격증 한시 박탈 또는 한시 영업정지, 위반 물건·수단 몰수,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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