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노래방도 단속…”시간 불문 소음엔 벌금”

출처: Tuoi Tre
날짜: 2025. 12. 22.

주간 노래방도 단속…

베트남이 주거 지역 소음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새 규정에 따라 낮이든 밤이든 시간과 상관없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뚜오이쩨지가 보도했다.
이번 주부터 시행된 법령 282/2025(Decree 282/2025)에 따르면 노래방 노래나 확성기 음악 등 방해가 되는 소음을 일으킨 사람은 발생 시간과 무관하게 벌금을 물게 된다. 이는 기존에 야간 소란 행위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서 벗어난 조치다.
호찌민시 지역 경찰은 이번 주 여러 동네를 방문해 주민들에게 이제 민원만으로도 검사와 처벌이 가능하며, 정식 소음 측정이 필요 없다고 경고했다.
땅논푸(Tang Nhon Phu) 구에서 가구와 하숙집 세입자들에게 새로운 집행 방식을 설명한 호시득(Ho Sy Duc) 경찰관은 “오락 활동이 타인의 휴식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라고 말했다.
당국은 이번 규제가 베트남에서 가장 흔한 이웃 간 분쟁 원인 중 하나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식 노래방 스피커가 가족 모임, 거리 파티, 임대 주택 단지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문제가 됐다.
새 법령에 따르면 주거 지역이나 공공장소에서 시끄러운 노래방 모임을 주최하거나 확성 음향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은 최대 200만동(약 1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며, 스피커 같은 장비는 압수 대상이 된다.
경찰은 집행권이 이제 동(ward) 단위 당국에 있어 특히 파티와 축하 행사가 잦은 연말 기간 민원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주민들은 변화를 환영했다. 해당 지역에서 방을 임대 중인 대학생 레주이롱(Le Duy Long) 씨는 “우리는 변해야 한다”며 “낮에 큰 음악 소리를 내는 것도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쉬는 사람들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에서는 그동안 주거 지역에서의 노래방 소음이 주요 사회 문제로 지적돼 왔으며,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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