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총노동조합은 2026-2031년 임기를 위한 베트남 노동조합 규정(수정 및 보완)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
총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번 수정은 당과 국가법의 새로운 규정을 적시에 구체화하고, 베트남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 원칙을 보장하며, 노동운동과 국제 노동조합 활동 및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
수정 작업은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공개되며, 민주적 방식으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초안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현실의 요구사항에서 발생한 내용만을 수정하고 보완하며,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내용은 계속 계승될 예정이다.
이번 초안에서는 베트남 노동조합이 “노동 관계 및 국제 노동조합 관계에서 국가 차원의 노동자의 유일한 대표”이며, “베트남 인민전선에 직접 보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초안에서 베트남 노동조합 조직의 지도 기관 이름을 “집행위원회”에서 “상임위”로 변경하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베트남 인민전선 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와의 중복을 피하고, 베트남 인민전선 중앙위원회의 기능과 임무, 조직에 대한 정치국의 결정 제304-QĐ/T.Ư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 대해서는 초안이 국가 예산에서 100% 급여를 받는 공무원, 직원, 학술직을 베트남 노동조합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가 추가 및 명확해지며, “진보적이고 조화로운 노사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임무도 포함된다.
조직 체계에 대해 초안은 특수 노동조합 모델을 추가하고, 중앙 단위의 전문 분야 노동조합, 국가 대학교, 지역 대학교, 산업 단지 노동조합, 경제 집단 노동조합, 총회사 노동조합, 읍면 노동조합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
또한 초안은 베트남 총노동조합 또는 지역 노동조합 연합에 직접보고하는 산업 단지 노동조합과 경제 집단 노동조합의 조항을 보완하였다. 이 모든 규정은 직접 보고하는 고위층 노동조합 모델의 종료 후 발생하는 공백을 보충하고, 기업 내 노동조합의 대표성과 지원 역할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조합 재정에 대해서는 초안에서 조합원의 법정 사회보험 기초 급여에 대한 노동조합 회비를 1%에서 0.5%로 인하하는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초안은 또한 국가 예산으로 급여를 100% 지급받지 않는 기업 및 기관이 법정 사회보험 기초 급여의 2%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