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최근 사건은 11월 2일 서울의 번화한 동대문구 인근에서 발생했다. 한 음주운전 차량이 교차로를 건너던 58세 일본 여성과 38세 딸을 들이받았고, 어머니는 현장에서 숨졌다. 딸은 무릎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한국으로 떠난 3일간의 ‘모녀 여행’ 첫날 저녁에 벌어진 일이었다.
“어떻게 운전했는지 모르겠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은 경찰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쇼추 3병을 마셨다고 인정했으며, 사고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다고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전했다.
그보다 일주일 전인 10월 25일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캐나다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두 사건 모두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한도를 넘어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2024년 음주운전 사고가 11,307건 발생했다. 전문가들과 현지 언론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문제의 지속을 부추기는 핵심 이유라고 지적한다.
사망 사고를 낳은 위험운전의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이지만,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통상 징역 4~8년 수준이다. 징역 10년 이상 형량은 드문 편이며, 음주운전 사건의 약 95%는 집행유예로 끝난다.
이 문제는 언론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1월 6일자 한국일보 사설은 “관대한 처벌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계속되는 한 피해자 수는 줄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음주운전 문제만큼은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 불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11월 2일 사고는 전국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사고 현장에는 꽃과 메시지가 줄지어 놓이며, 주민들은 슬픔과 분노를 표하고 있다. 11월 10일에는 서울의 한 노년 여성이 따뜻한 음료를 내려놓고 취재진에게 “음주운전에 관대한 문화가 사라지고,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재팬 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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