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 부과 확정…2027년 시행

– 국회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통과…100m당 당류 5g이상 음료

(사진=VnExpress/Anh Tu)

베트남이 오는 2027년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청량음료에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한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6일 보도했다. 

베트남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454명 중 찬성 448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법은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100ml당 당류 5g 이상인 청량음료에는 8% 세율의 특소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청량음료 특소세율은 이듬해인 2028년부터 10%로 인상된다.

특소세는 청량음료 외 우유 또는 유제품, 천연광천수, 생수, 순수채소즙, 꽃꿀(Nectar) 음료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과일 주스, 코코넛 워터, 영양 목적의 액상 식품 또한 부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법안 논평에서 판 반 마이(Phan Van Mai) 국회 경제재정위원장은 “국제 관행에 따라 생산 및 소비 방향을 설정하고,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청량음료를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일부 의원은 합성 감미료를 사용한 청량음료에 한해 특소세 부과를 제안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는 다른 당류 제품을 과세대상에 추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나 이로 인한 영향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법에는 주류 제품에 대한 특소세 점진적 인상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알코올 도수 20도 이상 주류 세율은 내년 1월1일부터 65%을 적용한 뒤, 2027~2030년 기간 매년 5%씩 인상돼 2031년이면 90%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맥주에 부과되는 특소세율 또한 내년 65%부터 2031년까지 90%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담배는 현재와 같이 75% 세율의 특별소비세가 유지되며 2027년부터는 세율 대신 1갑당 2000동(8센트)의 정액세가 부과된다. 정액세는 2031년까지 점진적으로 1000동(4센트) 추가 인상될 예정이다. 시가는 오는 2027년부터 1개비당 2만동(77센트), 2031년부터는 최대 10만동(3.8달러)의 정액세가 부과된다.

일반담배 외 기타형태 담배는 100g 또는 100ml당 2만동의 정액세가 부과되며 2031년까지 최대 10만동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도 개정법에는 냉방출력 2만4000~9만BTU 에어컨 제품에 10% 세율의 특소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만4000BTU 이하 또는 9만BTU 초과 제품은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휘발유에 부과되는 특소세율은 10%로 유지되며, 바이오연료인 E5와 E10에는 각각 8%, 7%의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인사이드비나 2025.06.16

About chaovietnam

chaovietnam

Check Also

중동 분쟁 직격탄 맞은 베트남 노선… “항공권 환불·변경 서두르세요”

미국, 이스라엘, 이란 등이 얽힌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베트남과 중동을 잇는 하늘길이 막히면서 노이바이와 떤선녓 국제공항 이용객 수천 명의 발이 묶였다.

답글 남기기

Transl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