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 ‘남편과 밀회’ 여성에 불지른 아내 살인미수 적용

명절기간 남편의 외도 상대로 의심되는 여성에게 불을 질러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20대 여성 용의자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10일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올해 23세인 응우옌 티 디엠 푸엉과 시어머니(44)는 지난달 26일 중부 꽝남성 두이쑤옌 구역의 거리에서 한 여성을 마구 때린 뒤 휘발유 1.5ℓ를 몸에 끼얹고 불을 질렀다.

푸엉은 남편이 유흥주점에서 이 여성을 업고 나오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뒤 이런 짓을 저질렀다.

피해 여성은 현장의 행인들이 달려들어 20초 만에 불을 끈 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한 덕분에 응급 치료를 받았다.

이런 장면이 담긴 동영상은 곧바로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빠르게 전파됐고 결국 공안은 푸엉과 시어머니를 체포했다.

푸엉은 공안 조사에서 “남편이 외도한 것으로 의심해 화가 났다”고 말했다.

Vnexpress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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