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이버보안법 시행에 관한 초안 발표

페이스북, 구글 등에 대해 더 엄격한 조건 부과 예상

베트남 정부는 최근 사이버보안법 시행 에 관한 초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 부는 페이스북, 구글 등 SNS 기업들에 대 해 더 엄격한 활동조건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지난 금요일부터 한 달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할 예 정이다. 관계전문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 초안에는 국내외 디지털 및 기술기업 들이 베트남인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려면 베트남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사용자 데 이터를 저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통신 네트워크, 인터넷, 베트남 에서의 비즈니스 활동, 데이터 호스팅 및 공유, 전자상거래, 온라인 결제, 소셜 네트 워킹, 소셜 미디어, 이메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이 새로운 법 아래 놓 이게 된다. 또한 이들 업체들에 대한 사이 버보안법 위반 사실이 조사되면 서면 요 청을 받으면 해당부처에 개인정보를 제 출해야 하며, 사용자의 개인 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 국적, 직업, 위치, 거주 지,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ID, 주민 등록번호, 여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포함. 최대 19가지로 저장해야 한다. (사 용자의 개인정보는 최소 12개월, 사용자 가 플랫폼에 작성하는 정보는 최소 36개 월 보관 해야함) 이 법이 통과되면 내년 1 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1/6 베트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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