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적용될 주류판매에 대한 의정 제105/2017/NĐ-CP호를 발행했다
의정 제105/2017/NĐ-CP호에 따르면 법규에 맞는 라벨이 없는 주류, 품질과 식품위생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주류, 원산지 불명 주류의 진열-거래-유통 또는 소비, 법률에 위반되는 주류 홍보-판매 등 주류판매에 대한 법규 위반 행위들을 내용으로 한다.
특히, 18세 미만에게 주류판매, 인터넷을 통한 알코올 도수 15도 이상의 주류판매,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판매 금지도 내용에 포함된다. 의정 제105/2017/NĐ-CP호에 따르면 주류판매는 조건부 영업/투자 영역이다. 영업-유통-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공업-수공 규모의 주류를 제조하는 개인과단체는 이 의정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판매면허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년에 300만 리터 이상의 공업 규모로 주류제조면허 및 주류 유통면허 경우는 산업무역부에서 발급된다.
-1년에 300만 리터 이하의 공업 규모로 주류제조면허 및 중앙 직할 도시-성에서 주류도매면허 경우는 산업무역청에서 발급된다
-영업 목적으로 수공 규모의 주류제조면허, 성 직할 도시-군-읍-면에서 주류소매면허 경우는 성 직할 도시-군-읍-면 인민위원회에서 발급된다.
9/20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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