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지하차도나 고가도로 하부, 혹은 통행 높이가 제한된 구간에서 적색 테두리의 원형 표지판에 ‘2m’, ‘2.5m’, ‘4.2m’ 등의 수치가 적힌 표지를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차량 높이 제한 표지판인 P.117이다.
순정 차량의 경우 제조사가 공표한 제원상 높이를 참고해 통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SUV, 픽업트럭, 장거리 여행용 차량 등에는 루프랙·루프박스·루프텐트·자전거 캐리어 등 각종 부속품이 추가로 장착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실제 차량 총 높이는 제원값보다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 P.117 표지판 앞에서 높이 기준은 차체 천장까지인지, 아니면 상단 부착물과 화물까지 포함하는지가 핵심 문제로 떠오른다.
차량 높이 산정 기준은?
교통부 국가기술규정 QCVN 41:2024/BGTVT(도로 표지 기술 규정) 부속서 B의 B.17항에 따르면, 높이 제한 표지판 P.117은 표지에 기재된 수치를 초과하는 높이의 모든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며, 우선 통행 차량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이 규정은 높이를 노면 또는 교량 바닥면부터 차량 또는 화물의 최고점까지로 정의하고 있다.
즉, 통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출고 시 제원상 차체 높이가 아니라, 주행 시점의 차량 전체 및 적재 화물을 포함한 실제 총 높이다. 루프박스나 루프랙에 짐을 얹은 채 주행하는 운전자라면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차량 높이 제한 구간에서 이 기준을 간과할 경우 차량 손상은 물론 행정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부착물 장착 후에는 실제 높이를 별도로 측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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