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를 엄격히 적용하는 아체주에서 혼전 성관계를 가진 남녀에게 각각 100대씩, 총 200대의 태형이 집행됐다. 12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지난 7일 아체주의 주도 반다아체의 한 공원에서 수십 명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당 남녀에 대한 공개 태형이 실시됐다.
현지 검찰청 관계자인 라제쉬 카나는 “아체주는 이슬람 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위반자가 발생할 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을 집행해야 한다”고 이번 태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태형은 혼전 성관계뿐만 아니라 이성 간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음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총 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나머지 4명은 죄목에 따라 각각 8대에서 29대 사이의 매질을 당했다.
처벌 과정에서 27대의 태형을 선고받은 한 여성은 마지막 매를 맞는 순간 실신해 현장 의료진의 응급 처치를 받기도 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인구 보유국이지만, 아체주는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이 강해 도박, 음주, 동성애, 혼전 성관계 등에 대해 태형이라는 강력한 처벌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인권 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아체주에서는 지난 1월에도 혼전 성관계와 음주 혐의로 기소된 미혼 커플에게 각각 140대씩 총 280대의 태형을 집행한 바 있다. 이는 2015년 아체주에서 샤리아 법이 전면 시행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의 처벌로 기록됐다. 현지 당국은 이러한 공개 처벌이 범죄 예방과 도덕적 경각심 고취에 효과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주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