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찌민시가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상과 이주 지원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다. 12일 호찌민시 인민위원회(UBND)에 따르면, 이달(3월)부터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 지원 및 재정착에 관한 새로운 결정문이 시행되면서 피수용자들에게 유리한 정책들이 대거 도입됐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최소 재정착 가치 보장제’다. 거주지를 수용당한 시민이 보상받은 금액이 재정착지의 최소 분양가보다 낮을 경우, 시 당국이 그 차액을 전액 지원해 무조건 재정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착은 토지, 주택, 현금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아파트로 이주할 경우 최소 30㎡ 이상의 면적을 보장받는다.
정부 지원 없이 스스로 거주지를 마련하는 시민들에게는 토지 보상금 외에 추가로 주택 지원금 명목의 5%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한 새집이 마련될 때까지 머무는 임시 주거비 역시 가구당 월 1,500만~2,400만 동(약 80만~130만 원)으로 현실화했다.
그동안 보상 사각지대에 놓였던 미등록 토지 사용자들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됐다. 1993년 10월 15일 이전부터 비농업용지를 사용해온 가구는 해당 토지 보상가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1993년부터 2014년 7월 1일 이전 사용자 역시 일정한 금융 의무를 공제한 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용되는 주택의 보상가는 시가 고시한 신축 가격의 100%를 적용하거나, 건설부의 투자 단가 중 더 높은 쪽을 선택해 산정한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당근’도 제시됐다. 정해진 기한보다 일찍 토지를 인도하는 가구에는 최대 5,000만 동, 부분 수용 가구에는 최대 2,500만 동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기업 등 조직의 경우 조기 인도 시 최대 1억 동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 당국은 이 외에도 철거 및 이사 비용, 생산 및 사업 안정화 지원, 직업 훈련 및 일자리 알선 등 입체적인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각 군·현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농지 수용이나 가설 건축물 철거 시 별도의 추가 지원책을 결정할 권한도 부여받았다.
호찌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토지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착지가 기존 거주지와 동등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갖추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