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주 전 확인해야 할 국외전출세

베트남 이주 전 확인해야 할 국외전출세

출처: InsideVina
날짜: 2026. 2. 28.

최근 세법 개정으로 과세 범위가 확대되면서, 과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투자자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세법은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 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출국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야 할 세금이 있다. 바로 국외전출세(Exit Tax)다.

◇ 국외전출세란?

국외전출세는 거주자가 한국을 떠나 세법상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보유한 주식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그동안 발생한 평가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실제로 매도하지 않았는데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에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이는 한국의 과세권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즉, 세법상으로 정산 절차를 거치는 셈이다.

◇ 2025년 개정의 핵심 변화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과세 대상 자산의 확대이다.

1. 해외 주식 포함 (2027년 시행)

기존에는 국내 주식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대주주’만 과세 대상이었다. 그러나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자부터는 해외 주식도 국외전출세 대상에 포함된다. 엔비디아, 테슬라 등 해외 상장주식 보유분 역시 과세 대상이 되며, 이는 해외 투자 비중이 높은 투자자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2. 해외 주식의 대주주 요건 폐지

국내 주식은 여전히 대주주 요건이 적용되지만, 2027년부터 과세대상이 되는 해외 주식은 보유 수량과 무관하게 국외전출세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소액 투자자도 과세 가능성이 발생한다는 점이 가장 큰 구조적 변화다.

3. 국내 주식 대주주 기준 조정

2025년 개정안에서 국내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 역시 강화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 대상이 될 위험이 커졌다.

◇ 국외전출세 적용 대상 체크리스트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1. 거주 요건

출국일 전 10년 중 한국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합계 5년 이상인 경우.

2. 자산 요건

출국일 현재 국내 상장·비상장 주식의 대주주이거나(국내), 2027년 이후 출국 시 해외 주식을 보유한 경우.

특히 베트남으로 이미 이주해 장기 체류 중인 경우라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이 유지되다가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세율, 신고기한 및 납부 방식

– 세율: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분은 25%가 적용된다.

– 신고 기한: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납부 유예: 당장 주식을 팔 자금이 없다면, 납세관리인을 지정하고 담보를 제공할 경우 실제 양도 시점까지 최대 5년(유학 등은 10년)간 납부를 미룰 수 있다.

◇ 베트남 거주 한국인을 위한 실무 팁

베트남에 이미 거주 중이더라도, 한국 세법상 아직 거주자로 분류되어 있다가 향후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거주 기간이 길어져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이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출국 전 시뮬레이션: 한국을 떠나기 전, 보유 주식의 평가이익이 얼마인지, 내가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중과세 주의: 한국에서 국외전출세를 냈는데, 나중에 베트남이나 다른 국가에서 실제로 주식을 팔 때 또 세금을 낸다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한국 세법은 나중에 실제로 주식을 팔 때 한국에 냈던 국외전출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를 갖추고 있으니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베트남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설레는 일이지만, 세무적인 뒷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출국은 세무상 정산 시점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자산 구조·거주 요건·세금 유예 전략을 사전에 설계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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