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세관국(CBP)이 24일 0시 1분(현지시간)을 기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해온 모든 상계관세 징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CBP는 이날 화물 메시징 시스템(CSMS)을 통해 운송업체들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기반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위헌이라며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관세법 301조에 따른 기존 관세는 이번 중단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대로 유지된다. CBP는 그동안 징수한 관세에 대한 환급 여부나 구체적인 지침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PWBM) 분석에 따르면, IEEPA 관련 관세로 미국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는 약 1,750억 달러(한화 약 234조 원)에 달하며, 하루 평균 징수액만 5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즉각 반발하며 관세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IEEPA 관세 중단에 따른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150일간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이는 24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씨비에스(CBS) 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이 같은 행보는 글로벌 무역의 균형을 흔들고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