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주거용지 분할 최소 면적 36㎡로 확정 추진… 구역별 차등화

호찌민시 주거용지 분할 최소 면적 36㎡로 확정 추진… 구역별 차등화

출처: VnExpress Real Estate
날짜: 2026. 2. 3.

베트남 최대 경제 도시 호찌민시가 도심 내 주거용지의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를 막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구역별 최소 분할 면적을 36㎡(약 11평) 이상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4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브이엔익스프레스(VnExpress) 보도에 따르면 호찌민시 자원환경국은 최근 주거용지 분할에 관한 기존 규정(결정문 60/2017)을 대체할 새로운 시행규칙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초안은 주택 건설이 가능한 토지를 분할할 때 갖춰야 할 최소 면적과 너비, 깊이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초안에 따르면 시 당국은 지역별 개발 밀도와 특성을 고려해 총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차등적인 기준을 적용한다.

가장 밀집된 1구역(1·3·4·5·6·8·10·11구, 고밥, 빈탄, 푸뉴언, 탄빈, 탄푸구)은 최소 분할 면적이 36㎡ 이상이어야 하며, 도로와 접한 면의 너비와 토지의 깊이가 각각 3m 이상이어야 한다.

7구, 12구, 빈탄구 및 투득시가 포함된 2구역은 최소 50㎡ 이상의 면적과 4m 이상의 너비·깊이를 확보해야 분할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외곽인 3구역(빈짠, 꾸찌, 혹몬, 냐베, 깐지오군)은 최소 면적 80㎡, 너비와 깊이는 5m 이상으로 규정되어 가장 엄격한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작게 쪼개어 파는 행위를 방지하고, 도시 경관을 해치는 ‘성냥갑 주택’의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적절한 주거 공간 확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인 도시 계획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소규모 토지 거래 시장이 다소 위축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질서 있는 도시 개발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호찌민시는 공청회 등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른 시일 내에 해당 규정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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