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재무부 산하 세무총국(Cục Thuế)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사업가구 및 개인 사업자를 위한 상세 세무 신고 및 납부 지침을 발표했다. 개정된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면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매출 규모에 따른 차등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핵심이다.
4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브이엔익스프레스(VnExpress) 보도에 따르면 2026년부터 연간 매출이 5억 동(한화 약 2,700만 원) 미만인 사업가구는 부가가치세(VAT)와 개인소득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이들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실제 매출액을 세무 당국에 통보해야 하며, 올해에 한해 7월 31일과 내년 1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매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연 매출이 5억 동을 초과하는 사업가구는 매출 규모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연 매출 30억 동 미만이면서 비용 증빙이 가능한 경우 이익의 15%를 개인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이는 소규모 기업(Super small company)에 적용되는 법인세 우대 세율과 유사한 수준이다. 매출액이 30억 동에서 50억 동 사이인 경우 17%, 50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비용 증빙이 어려운 연 매출 30억 동 미만 사업가구의 경우 현재와 유사하게 업종별로 매출액의 0.5~2%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방식(Revenue-based method)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계산 전 면세 구간인 5억 동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연 매출 10억 동 이상의 사업가구는 전자세금계산서(E-invoice) 사용이 의무화된다.
세무국(Cục Thuế)은 사업가구가 스스로 대상 여부를 판단해 고민할 필요 없이 세무 당국이 데이터를 검토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처벌보다는 법규 준수를 돕는 지원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개적인 세무 관리 원칙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