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증명해야 통관 가능…수입자 책임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LEE&KIM 컴퍼니 등 베트남의 7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과·채가공품(냉동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베트남산 과·채가공품(냉동제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세균수 검사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과·채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이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총 27개국 42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했으며, 시행 기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품목은 해제했다. 이달 30일부터는 베트남산 과·채가공품을 포함해 17개 품목에 대한 검사명령이 운영된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연합뉴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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